반응형 종소세환급1 결혼 후 혼인신고 세액공제 혜택으로 100만원 챙기기 2025년부터 혼인신고를 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세액공제, 신혼부부혜택, 홈택스 신청법, 혼인신고 서류까지 정리했어요. 공제 시기 놓치지 않도록 꼭 확인하세요! 1.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혼인신고 세액공제’ 조건혼인신고 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초혼, 재혼, 사실혼 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혼인신고’를 법적으로 마쳐야 합니다.또한 생애 1회만 적용되므로 과거에 이미 해당 혜택을 받은 사람은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공제는 혼인신고한 그 해의 세액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예를 들어 2024년에 혼인신고를 했으면, 2024년 귀속 소득세 신고(202.. 2025. 5.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