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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

결혼 후 혼인신고 세액공제 혜택으로 100만원 챙기기

by 톡톡한워니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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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세액공제

 

2025년부터 혼인신고를 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세액공제, 신혼부부혜택, 홈택스 신청법, 혼인신고 서류까지 정리했어요. 공제 시기 놓치지 않도록 꼭 확인하세요!

 

1.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혼인신고 세액공제’ 조건

혼인신고 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초혼, 재혼, 사실혼 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혼인신고’를 법적으로 마쳐야 합니다.

또한 생애 1회만 적용되므로 과거에 이미 해당 혜택을 받은 사람은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공제는 혼인신고한 그 해의 세액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혼인신고를 했으면, 2024년 귀속 소득세 신고(2025년 연말정산)에만 적용됩니다.

항목 조건
대상자 2024~2026년 혼인신고자 (초혼·재혼 모두 가능)
공제 한도 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유의사항 생애 1회 한정 / 해당 연도에만 공제 가능

 

 

 

2. 홈택스·직장·사업자별 ‘신혼부부세액공제’ 신청법

혼인신고 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신고 유형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 직장인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시, '혼인신고 세액공제' 항목을 선택하거나 담당자에게 의사 전달하면 됩니다.

 

✅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 관련 공제 항목을 직접 체크하거나 세무사에게 신청 의사 전달하면 됩니다.

 

✅ 직접 홈택스 신청

  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2. 연말정산 메뉴 → 공제 항목 중 ‘배우자 관련’ 선택
  3. ‘혼인신고 세액공제’ 체크 후 제출

주의사항: 혼인신고 연도가 아닌 해에는 공제 신청 불가. 해당 연도에 과세 대상 소득이 있어야만 공제 가능함.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3. 꼭 준비해야 할 ‘혼인신고 서류’와 발급처

혼인신고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두 서류 모두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프린트 없이도 전자 제출이 가능합니다.

서류명 용도 발급처 비고
혼인관계증명서 법적 혼인 증빙 정부24 무료 발급 가능
주민등록등본 동일 주소 증빙 정부24 부부 공동거주 증명 가능
 

TIP: 정부24는 혼잡 시간대를 피해 오전 이른 시간이나 야간에 접속하면 더 원활합니다.

 

 

정부24 서류 준비하러 바로가기 ▶▶

 

 

혼인신고만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놓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해당 연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생애 1회 혜택이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신혼부부 혜택, 꼼꼼히 챙기고 제대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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