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혼인신고를 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세액공제, 신혼부부혜택, 홈택스 신청법, 혼인신고 서류까지 정리했어요. 공제 시기 놓치지 않도록 꼭 확인하세요!
1.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혼인신고 세액공제’ 조건
혼인신고 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초혼, 재혼, 사실혼 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혼인신고’를 법적으로 마쳐야 합니다.
또한 생애 1회만 적용되므로 과거에 이미 해당 혜택을 받은 사람은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공제는 혼인신고한 그 해의 세액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혼인신고를 했으면, 2024년 귀속 소득세 신고(2025년 연말정산)에만 적용됩니다.
항목 | 조건 |
대상자 | 2024~2026년 혼인신고자 (초혼·재혼 모두 가능) |
공제 한도 | 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
유의사항 | 생애 1회 한정 / 해당 연도에만 공제 가능 |

2. 홈택스·직장·사업자별 ‘신혼부부세액공제’ 신청법
혼인신고 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신고 유형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 직장인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시, '혼인신고 세액공제' 항목을 선택하거나 담당자에게 의사 전달하면 됩니다.
✅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 관련 공제 항목을 직접 체크하거나 세무사에게 신청 의사 전달하면 됩니다.
✅ 직접 홈택스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 연말정산 메뉴 → 공제 항목 중 ‘배우자 관련’ 선택
- ‘혼인신고 세액공제’ 체크 후 제출
주의사항: 혼인신고 연도가 아닌 해에는 공제 신청 불가. 해당 연도에 과세 대상 소득이 있어야만 공제 가능함.
3. 꼭 준비해야 할 ‘혼인신고 서류’와 발급처
혼인신고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두 서류 모두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프린트 없이도 전자 제출이 가능합니다.
서류명 | 용도 | 발급처 | 비고 |
혼인관계증명서 | 법적 혼인 증빙 | 정부24 | 무료 발급 가능 |
주민등록등본 | 동일 주소 증빙 | 정부24 | 부부 공동거주 증명 가능 |
TIP: 정부24는 혼잡 시간대를 피해 오전 이른 시간이나 야간에 접속하면 더 원활합니다.
혼인신고만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놓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해당 연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생애 1회 혜택이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신혼부부 혜택, 꼼꼼히 챙기고 제대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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