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속세는 최대 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고율 과세 항목입니다. 상속세 세율, 면제한도, 신고기한 등을 미리 파악해 두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2025 상속세 면제한도와 세율 정리
상속세는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에는 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공제한도 및 세율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면제한도(공제 기준)
구분 | 공제금액 |
기본공제 | 5억 원 |
배우자 상속 | 최대 30억 원 (기초공제 포함, 조건부) |
미성년자 공제 | 만 19세까지 × 1천만 원 |
장애인 공제 | 기대여명 × 1천만 원 |
보험금 공제 | 최대 5천만 원 |
금융재산 공제 | 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 |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1인 상속 시 최대 5억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2025년 상속세 세율표
과세 | 표준세율 | 누진공제 |
1억 원 이하 | 10% | 0 |
1억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5억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10억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예시: 과세표준 12억 원 → 40% 세율 적용, 누진공제 1.6억 원 차감하여 계산.
2. 상속세 신고기한과 납부 방법
상속세는 정해진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고기한 및 절차
항목 | 내용 |
신고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비거주자는 9개월 이내) |
신고장소 | 피상속인의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신고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직접 방문 |
✅ 납부 방식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일시 납부가 원칙이지만, 조건에 따라 분납 또는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 분납: 세액이 2천만 원 초과 시, 1회 납부 후 잔액은 최대 5년 분납 가능
- 연부연납: 부동산 등 현금화 어려운 자산 중심 상속 시, 연이자율 1.8%로 연부연납 가능 (담보 필요)
분할납부가 필요할 경우에는 미리 세무전문가 상담을 통해 시뮬레이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증여세와 상속세 비교 및 2028년 개편 방향
2025년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누진 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사전 증여 시 면세한도를 잘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면제한도 (10년간 적용 기준)
관계 | 면제한도 |
배우자 | 6억 원 |
성년 자녀 | 5천만 원 |
미성년 자녀 | 2천만 원 |
부모 등 직계존속 | 5천만 원 |
기타 친족 | 1천만 원 |
제3자 | 없음 |
2028년 1월 1일부터는 기존의 유산세 방식 →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항목 | 변경 내용 |
과세 방식 | 유산 전체 → 상속인별 취득분 기준 과세 |
상속인별 공제 | 직계가족 1인당 5억 원 / 기타 상속인 1인당 2억 원 |
배우자 공제 한도 | 10억 원까지 전액 공제 가능 |
기대효과 | 중산층 다자녀 가구에 유리, 세부담 완화 |
상속인이 2명 이상인 중산층 가정일수록 절세 혜택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사전 재산 분배 계획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2025년 상속세는 고율의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어, 사전 준비 여부에 따라 수천만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제한도, 신고기한, 분납제도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세 전략을 세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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