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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은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유효기간 만료, 정보 정정/변경, 훼손/분실. 각 경우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1.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필요 서류
- 여권 발급신청서 (현장 작성 또는 온라인 서비스에서 출력)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등)
- 기존 여권 (만료된 여권)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3.5 x 4.5cm)
- 수수료
참고사항
- 유효기간이 남아있어도 6개월 전부터 재발급 신청 가능
- 만료된 여권도 신원확인 서류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지참
2.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변경에 따른 재발급
필요 서류
- 여권 발급신청서
- 신분증
- 기존 여권
- 여권용 사진 1매
- 수수료
- 추가 서류: 정정/변경 내용에 따른 증빙서류
정정/변경 유형별 추가 서류
- 성명 변경
- 주민등록초본 (성명 변경 사항 포함)
- 주민등록번호 변경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항 포함)
- 본적 변경
- 기본증명서 (변경 사항 포함)
- 국적 취득
- 국적취득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3. 여권 훼손/분실에 따른 재발급
필요 서류
- 여권 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
- 수수료
- 추가 서류: 훼손/분실 상황에 따른 증빙서류
훼손/분실 유형별 추가 서류
- 훼손된 경우
- 훼손된 여권 제출
- 분실된 경우
- 여권 분실 신고서 (현장 작성)
- 여권 분실 사유서 (현장 작성)
분실 여권 관련 주의사항
- 분실 신고 후 여권이 발견되면 즉시 여권과 함께 재발급 신청
- 분실 여권은 사용 불가능 (법적으로 효력 상실)
- 단기간 내 여러 번 분실 시 발급 제한될 수 있음
공통 정보
신청 방법
- 온라인 사전예약: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www.passport.go.kr)
- 방문 신청: 전국 여권 사무 대행기관(각 시/군/구청)
- 신청 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기관별 상이)
수수료 (2025년 3월 기준)
- 일반 여권(10년): 53,000원
- 일반 여권(5년): 43,000원
- 24면 추가 시: 각 5,000원 추가
- 48면 추가 시: 각 10,000원 추가
소요 기간
- 일반 발급: 4-5일 (주말, 공휴일 제외)
- 긴급 발급: 2-3일 (추가 수수료 발생)
대리 신청
- 질병, 해외체류 등 불가피한 경우만 가능
- 위임장, 신청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필요
- 직계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필요
여권 재발급에 관한 최신 정보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에서 확인하시거나 여권 콜센터(02-3210-04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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