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는 재산 이전 시 중요한 개념으로, 각각 과세 시점과 세율, 공제 한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핵심 차이와 세금 절약 방법까지 심층 분석해 실제 재산 이전 계획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상속세와 증여세 기본 개념 비교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재산 이전에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과세 시점과 공제 범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사망 후 재산 이전 시 부과되며, 기본 공제가 5억 원으로 비교적 큽니다. 반면 증여세는 생존 중 재산을 이전할 때 부과되며, 10년간 5천만 원 공제 한도가 있어 공제 범위가 적은 편입니다. 이 때문에 증여세는 누적 과세되며, 10년간 받은 증여액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증여해야 합니다.
상속 vs 증여 비교표
항목 | 상속 (相續) | 증여 (贈與) |
정의 |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법적으로 물려받는 것 | 살아있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 |
이전 시점 | 사망 시 | 생존 중 |
대상자 | 법정상속인 또는 유언으로 지정된 사람 | 누구든 가능 (가족, 타인 모두 가능) |
형식 | 법적 절차 (상속개시, 상속포기 등) 필요 | 증여계약 또는 실제 증여행위로 성립 |
과세 주체 | 상속세 | 증여세 |
세율 | 상속세율 (10%~50%, 공제 있음) | 증여세율 (10%~50%, 증여공제 범위 있음) |
공제 혜택 | 기초공제 5억 원 등 | 자녀 증여 시 10년간 5천만 원 공제 (성인 기준) |
분쟁 위험 | 상속인 간 분쟁 발생 가능성 높음 | 증여자는 자유롭게 선택 가능 |
핵심 차이 요약
- 시점: 상속은 죽은 후, 증여는 살아 있을 때.
- 자유도: 상속은 법적 상속순위에 따라 배분되며, 증여는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음.
- 세금 차이:
- 상속은 일정한 공제와 함께 상속세를 내야 하며, 금액이 크면 고세율이 적용됨.
-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 나이 등에 따라 공제가 다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
예시로 이해하기
상황 | 상속 or 증여? |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을 받음 | 상속 |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집을 줌 | 증여 |
2. 세율과 공제 한도에 따른 세금 절약 전략
세율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동일하게 10%부터 50%까지 적용되지만, 공제 한도가 다르므로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증여세는 누적 과세되므로 자녀 등에게 증여할 때는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배우자 공제 한도가 상속세는 최대 30억 원, 증여세는 6억 원으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도 세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공제 한도
구분 | 상속세 공제 | 증여세 공제 |
기본 공제 | 5억 원 (기초공제) | 증여받는 자 10년간 5천만 원 공제 (성인 자녀 기준) |
배우자 공제 | 최대 30억 원 (최대 1주택 가액 범위 내) | 배우자 증여 시 6억 원까지 공제 |
기타 공제 | 특별공제 및 부양가족 공제 등 다양 | 직계존비속 간 공제, 농어업재산 공제 등 |
구간(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원) |
1억 원 이하 | 10 | 0 |
1억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5억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10억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위 세율을 따릅니다.
- 다만 상속세는 기본공제 5억 원, 증여세는 10년간 5천만 원(자녀 기준)이라는 공제 한도 차이가 큽니다.
중요 포인트
- 증여세는 누적 과세: 10년간 받은 증여액을 합산해 과세하며, 같은 증여자가 아닌 여러 명에게 받은 것도 합산 대상입니다.
- 상속세는 일회성 과세: 사망 시점에 재산 전체에 대해 과세합니다.
- 증여를 통해 세금 절감 시도 시 주의: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중복 방지 조치)
예시 비교
사례 | 상속세 | 증여세 |
10억 원 재산 이전 | 10억 - 5억(기초공제) = 5억 과세표준 → 세율 20~30% 적용 가능 | 10억 - 5천만(10년간 공제) = 9.5억 과세표준 → 세율 30% 이상 적용 가능 |
5억 원 재산 이전 | 5억 - 5억 = 0 과세표준, 세금 없음 | 5억 - 5천만 = 4.5억 과세표준 → 20~30% 세율 적용 가능 |
결론
- 상속세는 기초공제가 크고, 일시적으로 과세됨
- 증여세는 공제가 적고, 누적 과세되어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클 수 있음
- 증여는 세금 절감 목적이라면 10년 단위 계획이 필수
3. 상속과 증여 시 주의사항 및 법적 고려사항
상속과 증여 모두 계획 없이 진행할 경우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추가 과세되므로 증여 시점과 금액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유언장 작성, 증여 계약서 작성 등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과 증여는 단순히 재산 이전을 넘어 세금과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본문에서 다룬 차이점과 절세 전략을 토대로 전문가 상담과 체계적 계획을 세워 효과적인 재산 이전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