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은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권, 근저당, 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문서입니다.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 방법별 안내>
1. 인터넷 발급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활용
- 웹사이트: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 필요 사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결제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등)회원가입 후 로그인
- 발급 과정: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개인 : '부동산 열람/발급' 메뉴 선택 vs 법인 : 법인 열람/발급
- 부동산 소재지 및 정보 입력
- 주소 : 주소 입력
- 부동산구분
- 집합건물 :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일 때 선택
- 토지 : 토지에 대한 등기만 알고 싶을 때 선택
- 건물 : 다가구주택에 주인이 한 명일 때 선택
- 등기기록상태
- 현행 : 현재 상태만
- 폐쇄 : 과거의 상태만
- 현행 + 폐쇄 : 현재,과거 모든 정보 조회
- 수수료 결제(1,200원) 후 발급
2. 무인발급기 이용
- 설치 장소: 전국 등기소, 구청, 주민센터 등
- 전국 무인발급기 찾기 : 아래 인터넷 등기소 링크 선택 > 상단 고객센터 > 전국 등기소 안내 > 무인발급기 찾기
- 필요 사항: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현금 또는 신용카드
- 발급 과정:
- 무인발급기 터치스크린에서 '등기부등본발급' 선택
- 부동산 소재지 정보 입력
- 수수료 지불(1,200원) 후 발급
3. 등기소 방문
- 방문 장소: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 전국 등기소 찾기 : 아래 인터넷 등기소 링크 선택 > 상단 고객센터 > 전국 등기소 안내 > 등기소 찾기
- 필요 사항:
- 신분증
- 발급 신청서(현장 작성 가능)
- 수수료(1,200원)
- 발급 과정:
- 방문하여 발급신청서 작성
- 신분증 제시 후 수수료 납부
- 등기부등본 수령
4. 모바일 앱 이용
- 앱: '법원 등기 앱'(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 필요 사항:
- 공동인증서
- 결제수단
- 발급 과정:
- 앱 설치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 등기부등본 신청 메뉴 선택
- 부동산 정보 입력 후 결제
- 발급 시 필요한 정보
- 부동산의 소재지 정보
- 토지: 지번(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 건물: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주소
- 등기기록 유형
- 토지: 토지등기
- 건물: 건물등기
- 집합건물: 집합건물등기
- 수수료 정보
- 기본 수수료: 1,200원/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200원/부
- 인터넷 발급 시 할인 없음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발급 가능한 공적 문서이므로, 본인 소유가 아닌 부동산의 등기부등본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열람 시 열람자의 정보가 기록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