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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 개인 vs 법인

by happywoneylife 202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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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부동산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은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권, 근저당, 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문서입니다.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 방법별 안내>

1. 인터넷 발급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활용

  • 웹사이트: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 필요 사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결제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등)회원가입 후 로그인
  • 발급 과정: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개인 : '부동산 열람/발급' 메뉴 선택 vs 법인 : 법인 열람/발급

 

  • 부동산 소재지 및 정보 입력
    • 주소 : 주소 입력
    • 부동산구분 
      • 집합건물 :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일 때 선택
      • 토지 : 토지에 대한 등기만 알고 싶을 때 선택
      • 건물 : 다가구주택에 주인이 한 명일 때 선택
    • 등기기록상태 
      • 현행 : 현재 상태만
      • 폐쇄 : 과거의 상태만
      • 현행 + 폐쇄 : 현재,과거 모든 정보 조회
  • 수수료 결제(1,200원) 후 발급

2. 무인발급기 이용

  • 설치 장소: 전국 등기소, 구청, 주민센터 등
    • 전국 무인발급기 찾기 : 아래 인터넷 등기소 링크 선택 > 상단 고객센터 > 전국 등기소 안내 > 무인발급기 찾기

  • 필요 사항: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현금 또는 신용카드
  • 발급 과정:
    • 무인발급기 터치스크린에서 '등기부등본발급' 선택
    • 부동산 소재지 정보 입력
    • 수수료 지불(1,200원) 후 발급

3. 등기소 방문

  • 방문 장소: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 전국 등기소 찾기 : 아래 인터넷 등기소 링크 선택 > 상단 고객센터 > 전국 등기소 안내 > 등기소 찾기

  • 필요 사항:
    • 신분증
    • 발급 신청서(현장 작성 가능)
    • 수수료(1,200원)
  • 발급 과정:
    • 방문하여 발급신청서 작성
    • 신분증 제시 후 수수료 납부
    • 등기부등본 수령

4. 모바일 앱 이용

  • 앱: '법원 등기 앱'(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 필요 사항:
    • 공동인증서
    • 결제수단
  • 발급 과정:
    • 앱 설치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 등기부등본 신청 메뉴 선택
    • 부동산 정보 입력 후 결제
  • 발급 시 필요한 정보
  • 부동산의 소재지 정보
    • 토지: 지번(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 건물: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주소
  • 등기기록 유형
    • 토지: 토지등기
    • 건물: 건물등기
    • 집합건물: 집합건물등기
  • 수수료 정보
  • 기본 수수료: 1,200원/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200원/부
  • 인터넷 발급 시 할인 없음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발급 가능한 공적 문서이므로, 본인 소유가 아닌 부동산의 등기부등본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열람 시 열람자의 정보가 기록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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